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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이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뉴보텍 대표이사이니 한거희 대표의 횡령혐의발생입니다.


뉴보텍이 거래정지를 당했다니 저도 참 깜짝놀랐네요.



뉴보텍이라 하면 최근까지 정부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3조원을 투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으니까요.


아마 적지않은 사람들이 뉴보텍에 물렸으리라 봅니다. 

그럴수 밖에 없으니까요. 


더욱 놀라운건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얼마 안돼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겁니다. 


도대체 뭘 감사한건가요?



저 정지딱지는 언제봐도 무섭네요. 

주식으로 먹고사는 저같은 사람에게는요...



일단 횡령에 관한 내용을 보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횡령 혐의 관련 금액이 8억7782만원잉고 이중 3억원은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횡령금액이 자본금대비 크지 않아 상폐를 면할수는 있겠지만

아직 조사가 끝난것이 아니니 확신을 할수는 없는상태군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거니까요.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횡령 배임 금액이 10억이상 자기자본의 3%이상이면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최대 15일간 실시합니다. 

횡령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되는 요건은 자본금의 30%이상입니다.



유보율 부채비율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영업적자가 마음에 걸리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코스닥 기업이 널렸는데요.


뉴보텍에서 횡령이 나올거란 생각은 못했네요. 


횡령 사태로 정지당했다가 상폐당한 회사도 많지만 잘 이겨내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도 많으니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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