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구분야 규제개혁 논의 관련.홈캐스트,메디포스트,프로스테믹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에 장벽으로 꼽히던 '생명윤리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3년 2월에 개정된 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글쎄요. 너무나도 오래전의 법이죠. 줄기세포치료연구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이러한 발전속도를 법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나 학계나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배아 연구범위의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법개정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영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배아 연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이러한 분야에 기술력이 뒤쳐져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의 발전이 정체된다니 아쉬운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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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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