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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당국으로 부터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으면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본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어떤일이 있었을까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을 알아보도록하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금감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로 판단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던 지분 91.2%의 지분 가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종속회사일때의 지분가치와

관계사일때의 지분가치는 다릅니다. 


회계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즉, 만약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회계처리를 했다면

지분가치도 장부가액으로 판단되어 3000억정도의 가치가 나오는데요.

관계사로 전환이 되면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의 가치가 회계처리되어

4조8000억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래 동그라미 흑자의 이유가 되지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사 전환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나

2대주주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인데요. 

바이오젠은 지분의 8.8%를 보유한 상태라 지분차이가 컸지만

바이오젠에게는 콜옵션이 있었습니다. 

만일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지분율을 49.9%까지 확대할수 있게되고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어

관계사로 전환하는것이 맞다는 판단이었지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네가 어떻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거라 맘대로 생각하느냐?"

라는 물음이 있을수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한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의약품 판매허가를 

얻었고 ,판매에 의한 자산가치 발생으로 바이오젠이 지분을 확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것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그럴듯하지만 확실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꼼수를 쓴것은 

맞아보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꼼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꼼수라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건 법을 고쳐야할 문제니까요. 




제 생각에는 꼼수는 맞지만 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뭐랄까... 삼성 회계법인 클라스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 모두 적정으로 처리한 회계법인들과 금감원의 

논리싸움이 시작되겠군요. 


시가총액 32조짜리 주식입니다. 

별일 없으면 좋겠네요. 



한없이 계속 우상향 할거라 믿었나요? 그렇다면 너무 순진하신겁니다. 

아마 조정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바이오쪽에서 자꾸 회계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 종목도 회계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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